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센터소식

강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기부금 납부 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고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.

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기부금 약정서를 작성 후 우편,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 033-250-6070(강원대학교 발전기금 재단)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약정서 다운로드 “지정기부금”에 “야생동물구조센터”를 작성해주시고, 위임(발전기금)을 체크해주시면 됩니다.

온라인 약정서 “세부용도”에 “발전기금”, “지정기관”에 “야생동물구조센터”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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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선일(수의학과 교수) 500,000원 기부 (25.06.13)